공무원 임대사업자 가능여부 알아봐요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임대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해당 매물을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건물 1채 이상을 갖고 있어 임대료 등의 수입을 받고 있거나 보증금의 총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집 3채 이상의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임대사업자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를 신고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할 경우 종부세 및 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에서 유리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였던 공무원 임대사업자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영리 업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서 겸직 금지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영리 업무는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라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를 뜻하고 있는데, 유투버가 이에 해당하며, 작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 업무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사회봉사활동이 등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겸직이된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되며, 겸직 허가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본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겸직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및 자치 관리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직무능률 저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일이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선임했을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수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 관리를 하거나 매매, 임대 등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겸직 허가를 통해서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한 기준을 살펴보고 싶다면 안전행정부에 문의를 하여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주택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도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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